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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할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물납제도 활용해 보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상속세를 내려고 하더라도 부동산 등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 즉시 현금화가 어려워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에서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데, 이를 물납이라고 한다.

 

물납제도는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현금화하는 데 그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상속세와과 증여세 모두 물납이 인정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물납은 불가능하고, 상속세의 경우도 2016년이후 물납신청분부터 상속재산중 금융재산이 상속세보다 적은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엄격하게 강화되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에 대한 물납이 가능하려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하고,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그리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법정 신고기한이나 결정 통지에 의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해야 하며,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할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가 있어야 한다.

 

물납은 상속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채, 수익증권, 비상장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으나, 상장주식은 물론 비상장 주식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해당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거나 해당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물납재산을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물납 대상 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물납신청한 재산이 회사채로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폐업, 해산 또는 회생절차중에 있는 경우도 물납신청이 거부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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