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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첫 승소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1년 1월 8일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사건에 대한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는 바, 법원에서는 피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원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 적용하여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국가주권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약 7년 5개월 만이다.

 

한편, 원고 승소 판결을 나오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정부에서는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4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호소를 하게 되었다.

 

2013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가족들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송하여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지만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까지 소장 접수 자체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일본정부에 소장을 전달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 송달이란 재판시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하여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소정의 기한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소송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후 소장은 2019년 5월 9일자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은 계속하여 '국가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했다.

 

주권면제론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주권면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바, 만일 일본정부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해 항소하게 되면 소송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판결된 대로 손해배상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