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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가능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이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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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정부24사이트(www.gov.kr )에서도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으로도 인터넷상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상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동인증서) 가 별도로 필요하다.

 

[인터넷 전입신고]

1단계 : 신청인 정보입력 - 신청인의 연락처 및 전입사유 등

2단계 : 이사전에 살던곳 주소 및 이사가는 사람 작성  및 세대주 확인 등

3단계 : 새로 이사온 곳 및 기타 정보 입력 및 세대주 확인, 이사온 사람과 새로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 등

 

그리고 선택적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된다.

 

 

 

전입신고 작성예시 | 정부24

 

www.gov.kr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시에는 동 주민센터 평일 업무시간내에 해야 한다.

 

인터넷 전입신고시는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을 했다고 전입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상 전입신고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시간내 확인 처리를 끝내야만 전입이 이루어 진다. 만일 공무원 업무시간이 끝난이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해당 공무원의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후에 전입신고의 처리가 되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전입신고를 신청했다면 해당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업무시간에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빠른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주소지 변경 스티커를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도 참고하자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든 인터넷으로 신청하든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되, 만일 기간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상 인터넷 등기소(회원가입 및 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에서도 받을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하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본인의 공동인증서와 수수료가 필요하다.

 

한편,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시 운전면허증도 전산처리되어 자동으로 변경되며, 변경주소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는 전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주소지 변경등록은 필요없다.

 

 

온라인 전입신고 

온라인 전입신고 1분 만에 하기.zip
7.79MB

(출처: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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