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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모발이식 수술후 찍은 사진도 의료기록(진료기록)이다

 

A씨는 400만원 들여 모발이식 전문 B병원에서 후두부 절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 후두부의 두피를 절개해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이었다. 수술 직후에는 얼굴의 좌측·우측·전면에서 두피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A씨가 이때 찍은 사진을 받기 위해서 B병원을 찾았으나 거부당했다. 모발 이식 수술 후 찍은 사진은 홍보용으로 촬영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처음 A씨는 ‘모발이 부족해 보인다’고 B병원의 C씨 원장과 상담을 했다. C씨는 “헤어라인 안쪽에 탈모를 대비해 미리 모발을 심어 총 4000모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입장이었다 “헤어라인 안쪽으로 애초에 오지도 않은 탈모 부위에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서, 진짜 제대로 이식한 건지 알아보려고 수술 직후 찍은 사진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B병원측으로 부터 수술 사진은 진료기록에 포함이 되지 않아 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C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이었다.

 

의료법 제21조1항은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모발 이식 후 찍은 사진이 환자의 ‘본인에 관한 기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B병원측에서는 A씨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자신의 병원이 수술 전·후 사진을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알았는지,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맞는지, 시술 후 문제제기를 하면서 수술비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다시 신문하였다.

 

 

검찰측에서는 사진이 과연 의료법상 의료기록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라고 하면서, C씨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하였다.

 

 

C씨측에서는 “관계가 어그러진 피해자가 병원을 공격하려는 상황에서 운영자인 원장의 입장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사진은 진료기록, 수술기록 등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C씨측에서는  A씨가 시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해준 간호조무사D씨의 자격을 확인하려 하거나 수술비를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해 사진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는 바, 사진을 주면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올릴까 걱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서는 의료법 조항이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보고 있다는 점, 검찰이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면서, 모발이식 수술 직후에 촬영된 수술 부위의 사진도 의료법에 따른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기록은)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을 포함하고, 환자의 치료경과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또한 이(의료기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에서는 A씨가 모발이식 수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술 직후 찍은 자신의 두피 사진의 열람 내지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면서 A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 등에 그 사진을 유포해 병원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수술 전후 사진이 기록 목적보다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A씨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다고 해도 병원에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진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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