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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021년 7월부터 등록기준지변경신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하여는 전자정부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2 에 따른 신고인(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가 필요하다.

 

친권자는 별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인터넷상에서 하려면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신고에서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클릭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야 한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면 신고인 정보 입력창이 나타난다

 

 

신고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후 인증서로 본인확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 창이 열리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화면 버튼을 클릭한다

등로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열리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수정사항있으면 이전화면을 클릭하여 수정한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을 마친후 지금제출하기 버튼 이나 나중에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하여 실행하면 된다.

 

아직 제출하기 전에는 작성된 신고서는 신고서 수정/제출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구분에 따라 조회방법을 인증서 또는 신고번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조회구분

입력해야 할 사항

인증서 조회일 경우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신고번호 조회일 경우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번호
내외국인 구분상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번호

 조회된 목록을 선택하여 선택된 신고서를 수정 또는 제출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제출시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전자서명 값을 통하여 입력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정보창이 열린다.

전자서명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된다. 만약 제출을 원치 않는다면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 다만,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③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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