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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세금 확인부터 다주택자 부부 이혼시 세금 폭탄 우려 주의 부부가 이런 저런 일로 어쩔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될 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된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절차로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자체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어도 이혼위자료나 이혼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재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협의적으로 하든 재판으로 하든 이혼위자료나 이혼 재산분할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면, 재산 이전시 반드시 챙겨서 꼭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세금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관련하여 어떤 세금이 과세될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다. 부부간 재산을 이전하게 될 때 .. 더보기
이혼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못하게 될까? ​ 이혼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될까? 이혼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시 청산하여 분할하는 제도로써,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만 비로서 발생하여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후 2년 내에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재판으로 재산분할 청구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어진 경우에는 이혼 후 2.. 더보기
이혼협의시 작성한 이혼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이혼하면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나 이혼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적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없이 홧김에 각서나 합의서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각서나 협의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가 없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갑씨와 을씨 부부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을씨는 이혼을 전제로 갑씨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씨는 을씨의 요구에 따라..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판결 확정되었어도 별도로 민사청구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아) 파기환송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 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기초사실관계 앞서 A씨와 B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A씨가 C상가건물의 임대수익..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 이혼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 (1) 이미 수령한 퇴직금, 퇴직연금 등 ​ 이혼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등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2) 장래 수령예상되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 이혼당시 아직 받지 못했으나 장래 시점에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혼당시 아직 구체적.확정적 권리가 아니고,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2014.7.16.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 더보기
코로나19예방접종 계획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18~59세까지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계획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0대백신 #20대백신 #30대백신 #40대백신 #50대백신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안내 우선 7월 접종대상자들은 크게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대입 수험생과 교육·보육 종사자’, ‘50대 장년층’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1.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사전예약 급증에 따라 6월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64세 대상자는 7월 초에 최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고 한다. 당초 예약 조기마감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 더보기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 수급시 혼인 기간(「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20-0116 / 회신일자 2020-06-11 1.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혼인 기간(각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배경 A씨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더보기
바람 핀 배우자의 상대방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느날 갑자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받는 충격과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배신감으로 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필요가 없을 것이다. 몇년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편과 바람 피운 여자가 찾아왔다”는 사연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누리꾼의 다양한 댓글로 뜨겁게 달궈진 적이 있었다. 사연을 올린 이는 자신을 40대초반의 의사남편을 두고 있는 평범한 집안의 공부와는 거리가 먼 부족함 많은 30대후반 가정주부라고 소개하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사연을 살펴보자. A녀는 B남과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자녀1명 낳고 12년동안 함께 살았다. A녀는 20대 때 잠시 일해 본 것 말고는.. 더보기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르며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 더보기
남녀문제로 어려움있다면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휴대전화, 스마트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젠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전국민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스마트전화가 없어면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에 있습니다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보급이 늘고 일상생활화 함에 따라 가면 갈수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불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좋아하는 이성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내는 문자가 단순 안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데 어떤 문자를 얼마나 보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