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경제능력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하면 증여세 내야한다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선에서 지급된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비 등로 받은 것이 증여세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려면 우선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민법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민법상 직계혈족 사이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 의무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있는 자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은 경우 대부분은 비과세되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에게 부모가 보내준 돈이 생활비로 인정돼 증여세가 비과세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세대를 뛰어 넘어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손주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사정이 조금 다르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부모의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어진다. 만약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력이 충분하여 부양능력이 있다면 조부모는 손주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가 부양의무가 없음에도 손주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었다면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진다.

다만, 손주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파산상태 등 부모에게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보낸 것은 부양의무에 의한 생활비 등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조부모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지원시 증여세 부과여부
부모의 부양능력 사용용처 증여세부과여부
부양능력 있는 경우 실 생활비(교육비 등 포함) 증여세 부과대상
부양능력 없는 경우 실 생활비(교육비 등 포함) 증여세 비과세
투자,자산 취득,빚 변제 등 생활비가 아닌 다른 용도 증여세 부과대상

한편, 조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해도 10년간 누적 금액 500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증여세율의 할증까지 이루어져 증여세를 더 내야 된다. 이는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녀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을 증여를 조부모가 자녀에게 한번에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동안 합산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라는 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받으려면 받은 돈이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받은 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각종 영수증 등을 구비 및 확보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돈으로 주식, 부동산구매 등 투자자산매입에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 비과세 범위(최근 10년 합산)
수증자 구분 비과세 범위 비고
법률혼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6억원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됨
- 증여자와 그 배우자는 동일인에 해당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등은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10년이내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까지 비과세 됨

예시] 성년자녀가 최근 10년동안 부와 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증여받았다면 부와 모는 서로 배우자간으로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합산하여 증여받은 1억원 중 5천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됨
직계비속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5천만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 며느리 등) 1천만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결이 난 사례도 유의미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씨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4년동안 유학을 하였는 데, 유학 당시 A씨는 할머니 B씨로부터 매달 800만~1000만 원씩 총 3억 3000여만 원의 유학자금을 받았다.

 

A씨의 미국 유학 생활이 끝난지 약 4년후 할머니 B씨가 사망하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B씨가 A씨에게 건넨 모든 경비를 포함해 A씨가 증여받은 건물 지분을 더해 2억 8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에 대하여 월 900여만원의 해외 유학경비는 통상적인 생활비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B씨의 증여 당시 A 씨의 부모에게 유학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A씨가 할머니B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에서는 B씨가 보낸 돈이 A씨의 유학기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됐어도 이 같은 경우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즉, 할머니가 손자에게 유학기간동안 준 생활비도 액수가 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세관청이나 법원에서는 부모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 부모의 경제적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의 생활비 등을 대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대신 손자의 유학자금 등을 부담한 경우 그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부모가 자녀의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부담한 유학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융자금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되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자녀의 학자금 융자금을 갚아주는 것이 생활비 내지 교육비를 지원이지 않을까 할 수도 있겠으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하고,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즉,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받은 금액을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면 이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부양능력, 자녀나 손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실제로 사용한 용도에 대한 입증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증여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원이혼소송센터

 

원이혼소송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02-3019-2100

http://www.onelawfamily.com

#상속증여 #증여세 #부모자녀증여 #조부모증여 #생활비증여세 #교육비증여세 #재산증여세 #증여세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