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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자녀양육권소송 양육계획서

#자녀양육소송 #양육계획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재산문제는 물론, 부부사이에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문제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부부간 이혼 조건에 대하여 전부 협의가 안되고 일부만 협의가 되었다던지 아니면 전혀 협의가 안되어진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부에게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 이혼시 부부중  누가 자녀를 키울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을 하다보면 자녀를 몰래 데려가거나 육탄전까지 벌리면서 탈취하는 등 하여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시 부부가 원만히 이혼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고통일 수 밖에 없음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이혼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혼과정이 길어진다면 아무래도 그로 인한 자녀의 고통과 상처는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이해관계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결정하여 가급적이면 서로 덜 상처받고 덜 고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를 소송에서 결정하고자 할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리와 자녀의 의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사항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양육자 지정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양육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양육자 지정을 하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주된 양육자와 보조양육자는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 어디에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등 자녀 양육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잘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계획서

- 양육환경 작성

- 양육계획 작성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시 단순히 경제력이 있다고 무조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친밀도, 애착관계 형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자녀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와의 유대와 친밀도를 쌓았는지여부는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평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 하고 안정적인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집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현재 직장이 있어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겠지만, 설혹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후 취업 또는 소득활동의 계획을 자세히 기재하여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잘상담하고 법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많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기타 수입을 통해 자녀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여도 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직장, 직업, 월소득, 정규직 여부 등 자세히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부, 소득세 납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재산내역,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13세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능력이 있다면 자녀의 의사를 양육계획서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를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의사를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은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이해관계보다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라서 아빠라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권 결정시 중요한 것은 평소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 얼마나 자녀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친밀도와 애착관계가 얼마나 좋게 형성되었는지를 얼마나 잘 입증할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자녀의 의사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 소송에서는 직업, 경제력, 자녀의 나이, 자녀의 성별, 자녀의 의견, 양육계획 및 양육방식, 향후 재혼계획여부 , 보조양육자 유모, 자녀와의 친밀도여부, 자녀와의 애착관계형성여부 등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양육권계획서에 이와 관련된 것을 가능한한 자세하게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계획서에는 자신이 왜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 상대방과 비교하여 자신이 양육자로서 나은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단계별, 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육계획서는 크게 양육환경과 양육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거주환경, 양육등 가정환경, 경제능력, 교육계획, 인성교육 양육방식 및 의료환경, 문화생활환경 등 자세히 기재하여 본인이 자녀의 양육자로서 상대방보다 적합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양육계획진술서  #양육환경진술서 

 

가령, 자녀양육시 거주환경은 이혼후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장소와 집이 근처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가 가까워서 좋다는 등 자녀에게 이로울만한 점을 부각하여 기재하면 좋습니다.

 

또한, 양육 등 가정환경으로는 본인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게될 가족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본인이 주 양육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보조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조양육자 등 구체적 양육환경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능력은 현재의 소득활동정도와 앞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혹은 양육비 조달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계획으로 책을 많이 읽히게 하겠다든지 무엇을 배우게 할지, 취미활동은 어떻게 할지 등 본인이 행할 수 있는 교육관을 소상히 기재하고, 장차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한 훈육방식과 인성교육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접목하여 문화생활, 의료환경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하여 자녀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녀양육계획서 작성시 중요한 것은 틀에 박힌 내용보다는 무엇보다 진심어린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계획서에는 가식적이나 형식적이지 않고 아이에 대한 사랑과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고, 너무 비현실적인 무리한 내용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혼으로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는 유지되지 않겠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양육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녀를 양육에 대한 구체적 계획(자녀복지 최우선으로 하되, 단계별,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상세히 기술), 양육비 조달 계획(경제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및 애착관계 자녀의 의사, 본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상대방보다 나은 이유), 주양육자와 보조양육자, 의료환경,문화환경,교육환경 등 기타 재판부에 전하고 싶은 말,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주체로 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길이 어떤 것일지를 얼마나 잘 주장 입증할지가 재판결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최대한 감정은 배제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법리분석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소송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한 가정의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양육권 분쟁으로 힘들고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 친권 양육소송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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