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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표준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는 참고사항으로 당사자간 협의로 양육비 정할 수 있다.

 

자녀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실무상 양육비 산정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등의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여 가산 또는 감산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0215월 현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11.17.수정본이 가장 최신본으로 부모의 소득별로 총 9구간, 자녀의 나이별로 총5구간으로 나누어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간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얼마든지 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분리가 되려고 하면 서로의 능력과 책임에 따라 부담을 나눠가져야 하므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적절한 양육비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예시>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16세 아들, 9세 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1. 표준양육비 결정

 

. 아들의 표준양육비 : 1,376,000(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딸의 표준양육비 : 1,136,000(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아들,딸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아들 표준양육비1,376,000+ 딸 표준양육비1,136,000)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 양육비총액 2,512,000(=아들 표준양육비1,376,000+ 딸 표준양육비1,136,000)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2,512,00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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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출처: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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