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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최근 뉴스기사에 이혼한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에서 양육비이행명령이 나더라도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꼼수를 부린다는 것으로, 이에 법 시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이혼후 양육비 월60만원 지급 결정된 남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양육비를 달라는 전 배우자를 마구 때려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판결 기사도 있다.

 

이처럼 자녀 양육관련 양육비 미이행 등의 문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함께 양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성녀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을 결정한다.

 

이혼으로 혼인생활을 하던 부부관계는 끝이 난다고 해도 자녀가 있다면 두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된다.

 

특히나 이혼당시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바,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으로는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협의든 재판이든 자녀 양육사항에 대하여 결정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경우는 결정된 이후 그에 관한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적으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미이행에 대한 이행확보문제가 남게 된다.

 

자녀 양육비는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록 비양육친이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자녀양육사항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이행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가운데 현재  있는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가령,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친에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친에 대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비양육친의 직장에 알려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또한, 비양육친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된 양육비지급을 계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감치명령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한 비양육친이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양육비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직접 비양육자에게 지불 기한을 내리게 되고 불이행시 역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 미지급이 된다면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비양육친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도 있으며 압류명령 신청과 추심 또는 이전명령 신청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지급 이행을 진행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비양육친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양육비로 충당하는 강제집행 방법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많은 직,간접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양육비지급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국가 사회적으로도 널리 확산되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양육비 이행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있기는 하나, 정작 도움이 필요함에도 잘 모르거나 법적 조치 자체를 행할 엄두도 못내는 등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속에서 제대로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힘들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결정된 자녀 양육사항이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친권자변경, 양육자변경, 양육비변경, 면접교섭권 변경도 가능할 수 있으니 양육비 등 자녀 양육사항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할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양육비 등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양육비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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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혼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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