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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양육비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는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양육비 걱정없는 대한민국,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자녀 양육비의 중요성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다.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양육비 확보 방법이 있다. 그런데 생계를 꾸려나가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기에 양육비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법으로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한번 신청으로 양육비이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 법률상담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양육비이행법 )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년에 설립된 곳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있습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2015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주요사업은 가족서비스 지원사업, 양육비이행지원사업, 가족다양성수용증진사업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양육비이행법의 제정 목적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양육비이행법 )

제7조 (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서비스 신청]

 

(1) 신청 대상자

 

1)"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3)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4)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5)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하며,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

 

1)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A.  양육 부 또는 모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B.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2)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A. 양육 부 또는 모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B.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3) 서식

 

A.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신청 서식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hwp
0.10MB

진술서

진술서 양식.hwp
0.03MB

무료법률지원계약서

무료법률지원계약서.hwp
0.09MB

소송위임장

소송위임장.hwp
0.04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hwp
0.07MB

 

B.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신청 서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hwp
0.09MB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장신청서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_연장신청서.hwp
0.09MB

 

(4) 필요한 서류(공통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서류 발급시  상세 발급하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발급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료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5) 지원 신청 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담당부서에 배당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 일부는 원본이 필요한 관계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배당]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서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신청 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당부서로 배당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원이혼소송센터(원가족법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