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최대한 바뀌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 양육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질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 양육환경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은 기존 양육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자녀 양육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및 양육보조자 여부 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자 지정시에는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자녀간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자녀가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양육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수년간 별거해 온 갑남와 을녀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갑남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병녀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을녀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1심과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을녀를 병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병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을 피할 수 없다면 자녀양육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적으로 잘 안되어진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
재판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시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성별,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 의사여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한다.
즉, 자녀 양육 의사가 있는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를 바탕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로, 자녀에게 보다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마이기때문이라든가 아빠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게 된다.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육자를 결정하는 판단 자료로 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가사조사에 임하고, 상대방 보다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에 관한 양육계획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상대방이 자녀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자녀 양육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 않은 비양육친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 진다.
그런데, 자녀 스스로가 비양육친과의 만남을 원치 않을 경우 면접교섭권 역시 사용이 제한 및 금지 또는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면접교섭권, 양육자 지정변경 등에 대해서 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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