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가능했고, 얼마전에는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12.9.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법의 시행은 2021년 6월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다만, 명단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육비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주소가 공개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3.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제2항제2호 신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본문 중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액 등(이하 “양육비 채무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양육비 채무정보는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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