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이혼 후 자녀와 연락단절한 친모의 상속분에 대해 친부의 기여도 인정

이혼후 홀로 자녀 양육한 부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으로 20%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명한 걸그룹의 한 멤버가 남기고 간 상속재산에 대하여 친부측이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법원에서 친부측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모가 이혼후 두자녀를 친부가 12년동안 홀로 양육책임을 다했고, 친모는 이혼후 연락두절되었다가 자녀 사망후 상속을 위해 나타난 친모에 대하여 친부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친부가 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만 볼 수 없고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이 아닌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애쓰는 것을 포함한다며 친부가 양육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특별히 양육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일 이혼후 친모가 자녀와의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다하였다면 판결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친모는 사망한 자녀가 9세때 자녀를 떠나 자녀를 만나려고 시도한 적도 없이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자녀 사망후 상속재산을 청구하였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상속분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는 점에서 일응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나, 법 개정없이 현행 상속법으로는 설혹 자식을 버린 부모라 할지라도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여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성년자녀에 대해 정해진 양육비 지급을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 문제로 힘들다고 한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자녀 양육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자녀양육 #미성년자녀친권양육 #미성년자녀양육자지정 #양육자지정 #친권양육 #자녀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이혼친권자지정 #자녀양육에서유리하려면 #양육비지급의무 #양육비이행확보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못받을경우 #양육비못받고있는경우 #양육비안줄때 #양육비안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