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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제대로 확보하려면

제공:원이혼소송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양육권자에 강력한 법적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부모는 신상정보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지급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그리고 강제집행, 감치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양육비이행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5. 압류명령 신청

  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7. 감치명령 신청 등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나 의견을 양육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일 협의가 안되면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협의가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협의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혼이후에도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는 이혼이후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 변경,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가 계속 분쟁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기본적인 생계와 직결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되어  정부에서 개입까지 하게 된 만큼,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고, 당사자간 협의 또는 재판의 결정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 확보를 신속히 해야할 필요성도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만일 양육비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상 표준 양육비를 기반으로 이에 가산요소, 감산 요소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정하고 있는 바, 양육비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양육비는 딱히 정해진 금액이 없고 개별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 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양육비 지급 방식과 형식 역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전은 물론 부동산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가능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시 정한 양육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자변경뿐만 아니라 양육비도 변경될 수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육사항을 변경하여 양육비를 증액할 수도 감액할 수도 있다.  물론, 무조건 양육사항을 변경신청한다고 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 물가상승, 자녀 상급 학교 진학, 학업 등을 합당한 사유와 이에 따른 입증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양육자가 양육비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자녀의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된 비용, 상대가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신 판례와 법률, 개정 법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료, 진술, 변론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 지정부터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양육사항에 관한 분쟁은 이혼시 뿐만 아니라 이혼이후에도 계속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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