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가능했고, 얼마전에는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12.9.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법의 시행은 2021년 6월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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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다만, 명단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육비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주소가 공개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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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3.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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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본문 중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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