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서는 제1항에서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부양의무는 크게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공동 부담할 책임이 있다.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 자녀의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데 자녀를 직접 맡아 양육을 하는 양육자에게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양육비청구 재판에서 양육자에게도 양육비를 내라고 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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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재판에서는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결정만 가능하다 |
그러면, 비양육자는 미성년자녀에게 양육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육비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요구와 관련하여,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양육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양육자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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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용방법 특정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
사례를 들어보자
A녀는 B남을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A녀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
1심판결에서는, A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어머니인 A녀를 지정하되 아버지인 B남에게 면접교섭을 인정하였고, 2심 판결에서는 자녀의 양육비로 A녀와 B남에게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되, A녀와 B남이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양육비를 위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며, A녀는 위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지출하고 B남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일에 알릴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양육비의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원심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와 같은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원심에서 양육자에 의한 양육비의 유용이나 양육자의 채권자에 의한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원심판결 주문과 같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A녀 명의의 계좌나 A녀와 자녀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A녀의 양육비 유용이나 A녀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원심은 판결 주문에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는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A녀이므로 B남에게는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할 권한이 없으며, 주문에 따르면 A녀와 B남에게 부과된 의무가 A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자녀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A녀와 자녀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A녀와 B남이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주문 중 양육비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에서 A녀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B남에게 알리도록 하면서, 양육비의 지출도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한 데 대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자는 A녀이므로 A녀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 원심판결과 같이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A녀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육비의 사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A녀와 B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A녀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B남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A녀와 B남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A녀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A녀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하고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A녀가 상고한 양육비 부분에 대한 것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내렸다.
즉,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에서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부담 판결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아울러, 양육자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요구한 데 대하여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양육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추가적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최대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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