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또는 혼외출생 등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양육사항이 정해진 경우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변경신청을 통하여 양육비의 증액도 가능할 수 있고,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재판까지는 하지 않아도 당사자 협의만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구체적 사정변경사유를 들어 재판을 통해 양육비 변경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경제적 사정 나빠졌어도 이미 정해진 양육비는 새로이 변경(증액또는 감액)결정 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소급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의 빠른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혼시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진다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되겠지만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청구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기왕에 결정한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미 결정된 양육사항에 대하여 장래의 양육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과거양육비 면제주장과 장래양육비 감액주장을 하였으나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은 기각되고, 장래양육비 감액만 일부 인용된 판결 사례가 있다.
A씨는 B씨와 2009년 협의이혼하면서 B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두 차례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하면서 B씨가 자녀 양육할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8000만원 상당과 승용차, 적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B씨에게 재산분할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내용은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점포세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2018년 1월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 중 2017년 6월 1일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면제하고, 그 이후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과거 양육비 면제 청구는 기각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는 일부 감액하여 인정하여 주었다.
법원에서는, A남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면제 주장에 대하여, ① A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은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는 점(2018년 2월 19일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자녀 명의의 적금은 없고, B씨 명의의 예금도 소액에 불과하며 그 마저 협의이혼 직후인 2009년 12월 31일 A씨에게 100만원을 이체하여 7872원만 남은 것으로 회신되었다), ② 오히려, B씨는 위 아파트의 매도차액은 A씨가 B씨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과 각종 세금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시점(2009년 12월 22일)과 A씨명의 휴대폰판매점 개업일자(2009년 12월 21일) 등에 비추어 보면 B씨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A씨는 2016년 이후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년 1월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A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사이의 매출액에 A씨의 동생이 A씨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컴퓨터판매점의 매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A씨의 동생은 처 명의로 컴퓨터판매점을 운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서 A씨 명의로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억 대의 매출을 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A씨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⑤ A씨와 B씨 사이에 A씨의 가게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A씨는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도 월 100만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그것도 지체된 경우가 많아 B씨가 두 차례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⑥A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씨는 2016년 기준 월 235만 원(2016년 매출액 2824만2980원 ÷ 12개월)의 소득이 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자녀의 양육상황, A씨와 B씨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에서는 A남의 청구한 장래 양육비 감액 주장에 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A씨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 B씨는 이전부터 A씨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다만, 자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가 분담할 장래 양육비액을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월8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에 대하여 B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2018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는 다른 판례로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판결사례도 있다.
C남은 이혼후 월급여가 줄었다고 하면서 과거 이혼 당시에 합의했던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하였는데,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C남의 주장을 인용하여는 양육비 감액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결정이 뒤집혔다
C남과 D녀는 2010년 1월 혼인신고한 부부였으나 혼인한지 2년여만에 쌍방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두사람은 2013년 6월경 이혼을 하였다. 이혼과정에서 두사람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두 사람이 이혼하는 대신,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엄마인 D녀가 키우고, 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자녀 1인당 매월 32만5000원씩, 이후 시점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1인당 50만원씩, 그리고 성년에 도달하기 전까지 1인당 60만원씩의 양육비를 C남이 D녀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약 4년이 지난 2017년쯤 C남은 양육비를 변경하여 감액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재판에서 C남은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 21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여가 종전 21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로 줄었으니 양육비도 감액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C남은 실제 급여가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급여내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1심 법원에서 C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그리고 그 이후 시점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1인당 월 50만원씩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D녀가 항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D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에서는, C남이 제출한 소득감소의 증거인 급여내역서는 가족회사에서 발급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급여내역서는 월급여 총액이 정확히'160만원' 정액으로 "160만원 정도로 소득이 줄었다"는 C남의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C남은 결혼 생활 당시 모친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 후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그 이후에도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했다.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 부분을 대출받은 C남은 매월 64만원의 이자도 냈다. 반면 D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17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게 전부였다. 돈이 없어서 양육비도 줄여야 한다던 C남이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를 위해 매달 수십만원의 이자까지 물면서까지 부동산을 산 점을 법원에서 주목하였던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D녀는 이혼 당시 'C남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C남으로부터 양육비 외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전혀 없었으며 이같은 사정이 양육비 산정시 고려됐다'고 주장했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한 흔적을 기록상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을 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가정법원이 재판이나 당사자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다고는 전제하면서도,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는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액수, 당사자 책임 유무, 부모의 직업·건강·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에서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언제든지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고 말았다고 하면서, 이는 양육비 감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인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D녀의 재항고 이유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한 번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액도 가능하고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육비 변경시 특히 감액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라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나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 양육비 인상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양육비 증액청구도 가능하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정한 양육비에 대한 감액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혹은,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도 양육비에 대한 감액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객관적인 사정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양육비가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다면 먼저 당사자간 협의를 하여 협의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되, 만일 당사자간 협의적인 변경이 어렵거나 안된다면 사정변경된 사유를 들어 재판으로 양육비 변경청구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구체적 양육비 산정시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나 부모에게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번 결정된 양육비의 경우에는 증액이든 감액이든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잘 입증하여야 되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돈이 아깝다는 차원에서 안 줘도 된다는 식의 양육비 지급은 절대로 안된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도 관련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법률에서도 강제집행, 양육비직접지급, 양육비이행명령, 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료부과 또는 감치명령 등 양육비 지급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데 양육비 지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형편이 안될 경우에는 의무를 만연한 자세로 기피하기 보다는 사정변경된 사유를 들어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는 것을 통하여 위법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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