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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양육관계진술서 양육계획서 양육환경진술서

이혼시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되는 경우 이와 더불어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와 비양육친과 자녀간의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문제 못지 않게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더 치열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자녀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이혼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결정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양육관계진술서(양육계획서, 양육환경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이를 양육자를 지정할 때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양육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양육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원에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양육자 지정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측면에서 자녀양육에 더 적합한 부모를 정하여 양육권자로 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계획서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것인지에 대하여 자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계획서 등 작성시에는 자녀 양육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자녀와의 친밀도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여부, 자녀의 의사여부, 상대방이 보다 양육자로서 더 나은 점이 무엇인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육계획서에는 자신이 양육권자로 되었을 경우 주양육자 외에 보조양육자 여부를 포함하여 양육의 부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등 구체적인 양육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계획서에는 자녀의 인성, 교육, 건강, 장래희망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상대방과 자녀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기재하고, 반대로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 다툼시 감정적인 대립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자 지정은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당사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에 합당하다로 한다면 설혹 자신이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담당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태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상대방보다 자녀복리를 위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권 다툼시 감정은 배제하고 최대한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자녀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양육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여 양육권청구 소송에 임한 필요가 있습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해진 구체적 상황과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으로 인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권 양육권 법률상담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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