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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감치명령받고도 양육비 지급 이행 안하면 운전면허 정지요청 신설(2021.6.10.부터)

2021.6.10.부터 시행되는 2020.6.9.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 있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감치명령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된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지급이행을 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이행명령제도이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 채무자에 대해 1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0일의 범위내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 감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 2021년 6월 10일부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외에도 양육비이행확보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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