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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친권양육권]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등 협의안되면 재판청구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등 협의안되면 재판청구

 

 

 

 

 

 

이혼할 때 자녀문제로 다툼이 치열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헤어지는 것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심화되면서 심지어 몸싸움 등 폭력적인 상황도 발생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의 과정이 속절없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의적으로 자녀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 결국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안되었어도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된다면 협의이혼절차 진행자체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 결정, 비용부담, 면접교섭권 등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당시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라도,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로 협의적으로 된다고 해도 친권자 변경은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자 변경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및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 쪽이 이를 행사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것으로,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친권의 내용>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子)의 보호·교양(민법 제913조), 거소지정(: 민법 제914조)·징계(민법 제915조), 영업허락(민법 제8조 제1항)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민법 제916조).

 

친권자와 자(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다(민법 제921조·민법 제918조).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920조). 

 

 

한편,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부분도 자녀 양육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므로 협의가 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할 때에도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정하되, 여기에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 양육비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고,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에 대한 비용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도 금전적인 문제이다 많은 이해관계가 있게 되어 해결까지 결단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자칫 아까운 감정소모와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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