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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지급 채무자 직장에 직접 청구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양육비 지급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 확보를 위한 제도 중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는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이다(가사소송법 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신청인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할 법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관할법원은 미성년자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다

즉,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인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3) 인지, 송달료

법원 인지대 : 2,000

법원 송달료 : 당사자수 × 5,100 × 3회분

*  법원송달료는 2020.7.1.부터 1회분 송달료로 5,100원이 적용되고 있다.

 

3.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요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요건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4.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신청서 양식에 맞춰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신청취지 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일자'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로 기재한다. 다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양육비지급일로 기재된 일자를 기재해도 된다.

[신청이유]

신청이유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청구채권목록]

청구채권목록에는 집행권원에서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장래의 양육비채권의 내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소요된 집행비용의 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기타 사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채권이다.

압류채권목록은 양육비채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기적 급여채권의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양식에 있는 전형적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양육비채무자의 근무지의 구체적 소속부서를 상세히 알고 있다면 신청서에 양육비채무자의 상세한 소속부서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63조의2 6).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유의사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이 이전된다. 이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집행권원상의 양육비채권 상당액을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채권은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이므로, 그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급여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예시]

양육비채권자가 2019. 12.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0.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인 매월 25일에 양육비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 집행권원상에는 채무자에게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급여지급일인 2019. 12. 25.에는 아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 다음날(2019. 12. 11.) 이후 지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이 없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 상당액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급여지급일인 2020. 1. 25.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2019. 12. 31.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 집행권원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상의 마지막 달의 양육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6.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심판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수한 제도이므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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