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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재판이나 협의 안된 과거양육비청구에는 시효가 없으나 양육비부담조서상 양육비청구는 10년시효가 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며 양육사항이 결정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다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에는 양육비를 주거나 받지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가 되고 있다.

 

 


 

양육비에 대해 재판이나 협의가 안되어졌다면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청구는 시효가 없다 

 


그런데 과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는 양육비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하지 않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과거에 자녀의 양육비를 홀로 부담하였다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에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나 재판이 전혀 안되어져 있었다면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양육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제대로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청구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양육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는 당연히 있다. 다만,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형편에 맞는 양육비 지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에 대한 소송은 지급을 청구하는 쪽이든 지급을 청구당한 쪽이든 모두에게 양육비지급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한편, 2009.8.9.이후부터는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이 되어지고 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에 대하여서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을 기재하는 양육비부담조서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협의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양육비부담조서제도는 2009. 8. 9. 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비양육친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정 보완하기 위하여 2009. 5. 8.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양육비 부담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상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가능하도록 관계법령도 재정비하였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9.11.9.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력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개정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협의이혼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려면 이혼신고를 소명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이후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성립된다.

 

그러므로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에서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이 기록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수단으로는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시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양육비부담조서상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2), 담보제공 불이행에 대하여 일시금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4) 등이 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기존에 정해진 양육사항에 대하여 변경할 사정이 발생했다면 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부터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진다면 굳이 재판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재판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친권자변경을 하려면 당사자간 협의가 되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해야만 친권자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을 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다만, 재판진행시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상담부터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 가운데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상황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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