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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권 신청되나

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권 신청되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오순도순 단란한 가정에서 살아가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이혼 후에 미성년자인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둘이 합의하에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키우겠다고 아니면 반대로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정해졌다면 이번엔 양육비 문제 인데요 원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혼을 해 양육권이 어느 일방에 있다면 양육자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이나 방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에 받을 수도 있고, 월마다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땅이나 실물 등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양육비에 협의나 법원에서 정해 준 후에 자신의 사정이 달라졌다면 같은 방법으로 합의 또는 법원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또는 증액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양육비미지급 시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와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절차와 과정들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양육비미지급 시 면접교섭권 신청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고 얼마 못 가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 아이의 양육은 아내인 ㄴ씨가 맡았습니다. ㄱ씨는 이혼 후에도 자주 아이를 보러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만났는데요 ㄴ씨와 아이가 거취를 옮기게 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일부러 자신이 딸아이를 못 보게 피한다고 생각했는데요. ㄴ씨 입장에서는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 딸아이를 ㄱ씨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만나 아이에게 해가 될까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ㄴ씨는 이혼 몇 년 후 재혼을 했는데요. 딸 아이도 새 아버지인 ㄷ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ㄷ씨가 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친양자입양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딸아이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ㄱ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허가신청을 했으나 ㄴ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아이에게 수시로 찾아와 불안감을 준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그 동안 양육비미지급 중이었고 금년이 되고 나서야 양육비를 일부 송금하는 등 아버지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딸 아이가 ㄷ씨를 친아버지처럼 대하고 있다 한들 ㄱ씨와 딸 아이 사이의 부모자식관계에 있는 유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신청을 막아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ㄱ씨의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양육비미지급은 자녀의 원할한 양육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 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 할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신 후 조정을 한다면 좋습니다. 


또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부모의 면접교섭권 신청은 이루어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자신과 자녀를 위해 권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양한 이혼관련분쟁을 수임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 제공과 빠른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가사법 전문 조숙현변호사와 이혼법 전문 원민경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