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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하려면

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하려면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이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법적 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식들에 관한 문제인데요. 누가 친권을 가져갈 것인지,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과거양육비청구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연년생인 자식 C와 D를 두었습니다. 4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둘은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A 씨가 자식들의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C와D를 양육하였습니다. B씨의 직업은 미용사로 지속적으로 일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지만 B씨는 그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A씨는 B씨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미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5년간의 양육비 역시 함께 포함되어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일방에 의한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양육비를 양육자가 아닌 다른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양육자는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소요되었던 과거의 양육비 전부를 한 번에 청구하게 한다면 예상하지 못하였던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한 처사일 수 있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어떻게, 왜 양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후 사정과 양육에 소요된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인지 시기, 소요된 비용들이 통상의 생활비로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치료비처럼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인지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양육비 분담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역시 자식들의 나이, 건강 상태, 양육 상황 및 A씨와 B씨의 이혼 후 생활 상황, 경제 형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B씨가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 후 약 5년까지의 과거양육비를 1,0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자식들 1인당 3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C와 D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장래양육비로 C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 그 다음 날부터 한 살 어린 동생 D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것들이 고려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련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현명합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의의 변호사들은 양육비 분쟁에서 상황별, 사건별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혼자서 하기 힘든 싸움을 돕고 있습니다. 명쾌하고 정확한 사건분석과 법리해석, 탁월한 변론능력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로, 축적된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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