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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이혼시 자녀양육권 누구에게?

이혼시 자녀양육권 누구에게?




국내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시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누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건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이를 정하게 되어있지만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청구 등에 따라 해당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시 자녀양육권 누구에게 줄 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일방의 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미성년의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이혼시자녀양육권과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혼인한 A씨와 B씨는 3년 만에 이혼하였고 이혼시 자녀양육권과 친권은 공동으로 가지면서 각각 6개월씩 아이를 번갈아 기르자는 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는 아이를 계속 양육하며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2009년 12월 승소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B씨는 아이를 내놓지 않았고 법원의 집행관이 2010년 3월에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함으로 1차 강제집행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만 6살이 된 2012년에 다시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아이가 자신의 의사로 분명히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밝힘으로 역시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어린이 집에 있던 아이를 집행관과 함께 데리러 오려고 했지만 이 때에도 아이가 자신의 의사로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밝히자 집행관은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함으로 집행불능이라 고지하며 집행을 종료했는데요. 이에 A씨는 다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이 이의신청에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군가와 살 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히 제약이 있거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가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밝혔으며 이러한 판결이 아이의 나이, 지능이나 인지 능력, 강제집행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시 자녀양육권이나 친권과 관련한 문제는 무엇보다 아이의 의사표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정당한 상황에서도 이혼시 자녀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시에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해 법률적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수의 이혼소송 수행 경험 등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