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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미혼모도 가능할까?

과거양육비 청구 미혼모도 가능할까?



보통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를 설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자녀 양육비에 대한 산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역은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지급 불가가 원칙이었으나 지난 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과거의 미혼모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A와 교제를 하다가 낙태의 문제로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B는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친생자 인지와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A측에서는 지난 87년의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는 실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미혼모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지난 94년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 내역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94년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가 주장한 87년의 대법원 판결이 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90년에 있었던 가사소송법 제정을 통해 이혼 시 양육책임에 대한 민법 조항이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87년 대법원 판결이 효력상실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미혼모 양육비 청구 시 과거양육비 청구까지 가능할 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등 이혼관련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수의 양육비 소송,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등의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상황에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중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