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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양육비미지급 시 대처는

양육비미지급 시 대처는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이혼 부부는 10만 7천 쌍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만 1천 쌍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인데요. 문제는 그 중, 80%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에 따른 양육비미지급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부모 합산 소득을 9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나이를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적절한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책정되는 양육비를 살펴보면 부모 합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때 0~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월평균 53만2000원이 표준양육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합산 소득이 900만원 이상이면서 자녀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239만5000원 이상이 표준양육비가 됩니다. 





먼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며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협의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뒤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A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남편과 8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별거 후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양육비미지급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5년 전에 소송을 통해 재판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남편은 '돈이 없다'면서 양육비미지급을 유지했는데요. 





앞 서 양육비 청구시 남편이 대출이 많고 재산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새 차를 바꾸는 등 아예 양육비미지급을 유지할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는데요. 


A씨는 임시직으로 100만원이 좀 넘는 월급을 받으면서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간신히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와 같이 양육비미지급이 지속되는 경우, 앞서 양육비 관련 판결문이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남편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준 이유가 뭔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남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대처는 이 뿐만 아니라 양육비 판결문을 근거로 남편의 재산과 수입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재산들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복지를 위한 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가 되어서라도 양육비미지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육비미지급 시에는 관련해 법률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으로 대처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의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분쟁상황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이혼법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양육비미지급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기타 이혼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셔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