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 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확보방안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처한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있다.
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에서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법령으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취학한 자녀에 한해서는 만22세까지 지원이 되며 군복무후 취학을 했다면 군복무기간이 가산된다(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선정기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참고로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가 제공된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육비이행확보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담지원, 양육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조사정보지원, 긴급지원,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마땅한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은 당연할 수 있어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많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가용을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제재로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법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21년6월 10일부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미지급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도 가능하도록 되었다.
참고로 2020.6.9.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이 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미 결정된 양육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턱없이 모자라는 등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 등이 발생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의 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입장에서 경제상황 악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왕에 정해진 양육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양육비는 새로이 양육비 변경협의나 결정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왕에 정해진 양육비의 변경(증액, 감축)을 원한다면 당사자간 협의 또는 재판청구를 통해 결정을 빨리 받아야만 변경된 양육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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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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