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남편 아닌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된 자녀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하여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비양육친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런데 부부가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이기는 하나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의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으려면 먼저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남편의 자녀가 아님에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시 양육비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녀의 친생추정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민법에는 혼인시 일정한 기간내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무조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자 추정 규정이 있어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혼인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되어 왔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부부가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이후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남편이 동의하여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하여 출산한 자녀는 친생자 추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있었다.
갑남은 을녀와 1985년 8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갑남은 을녀와 결혼 후인 1992년경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을녀는 갑남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 방법으로 임신한 다음 자녀 병을 출산하였다.
갑남은 1993년 3월경 병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과 을녀의 자녀로 병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갑남과 을녀는 혼인 이후 병과 함께 동거해 오다가 갑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제기시까지 갑남은 병과의 친자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었다.
갑남은 병에 대한 인공수정 당시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병을 낳기로 동의하였으며, 평소 병에 대해서는 딸로 대하며 병의 결혼 시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을녀는 혼외 관계를 통해 정을 임신하여 출산하였다. 갑남은 1997년 8월경 갑남과 을녀의 자녀로 정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갑남은 늦어도 정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에는 병원 검사를 통하여 정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갑남은 오랜 기간 정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은 채 정과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정을 보호·교양해 왔다.
이후 갑남과 을녀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러 결국 2015년 10월 30일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갑남은 2013년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이 소를 각하하고 제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녀 병에 대하여는 “아내 을녀가 혼인 중 남편 갑남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 갑남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 갑남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남편 갑남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자녀 정에 대해서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라고 판시하면서 갑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사건은 혼인 중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남편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의 경우는 혈연진실주의에 부합하므로 문제가 없겠지만, 제3자정자제공형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제3자제공형 인공수정의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녀 적용하여,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남편 동의의 방법으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기 때문이며 설혹 남편의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명확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도 혈연관계의 유무가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안의 경우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또한, 혼외관계임에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친생추정의 예외에 해당하나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없다.
다만, 최근 민법의 개정으로 혼외관계의 출생자녀의 경우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하기 전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받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
즉, 혼인 중 아내가 바람펴서 낳은 타인의 자녀에 대해 과거에는 알아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지금은 민법 제85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친생부인의 허가를 통해 남편의 친생자 추생을 받지 않으려면 혼인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야만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친생부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의 관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혈연관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친생추정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후일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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