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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이혼 재판 진행중에도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받을 수 있다

 

이혼재판으로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그 기간내에 불안정한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여 생활비,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사전처분이 있다.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판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소요될 수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를 맡아 키워야 하고 혹은 비양육친인 경우에는 자녀를 만나고 싶은 등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이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거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하거나 자녀의 양육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판결이 나기 전에 하는 처분으로, 사전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을 잘 활용한다면 재판진행하면서도 많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이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점과는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전처분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소송이나 이혼조정신청 중 많이 신청하는 사전처분으로는 양육비, 면접교섭권, 임시양육자지정, 접근금지명령 등이 있다.

 

사전처분결정은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62(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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