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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미성년 자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차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은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제한이 된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의 경우에는 개별 신청(개별 지급)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중에 성인이 없어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카드사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카드사에 직접 신청가능하며, 카드사 신청시 카드사 포인트로 충전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상 신청은 2021년9월6일부터 가능하나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9월13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성인 개인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하다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6월30일 기준으로 당시 주민등록상 관할 지차체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 2021년 9월 6일~10월 29일

-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 2021년 12월31일까지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지급, 신용 ·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선택

-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그런데 이혼소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로 세대주가 아닌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국민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현재 국민지원금은 시스템상 입력을 해서 지원받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자는 대상자가 안되어 입력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가구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상으로도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본인인증후 202196일부터 2021111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서(양식)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09MB

국민지원금 문의·상담 1533-2021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