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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이혼변호사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어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혼시 합의되어야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쟁점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하여서는 먼저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만일 합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의든 재판이든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녀가 따라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판결 사례를 들어보자

 

A녀(39)와 B남(42)은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C남 1명을 두었다.

그러나 혼인한지 3년 만에 부부는 이혼하면서 아들C남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며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B남은 A녀와의 당초 약속을 어기고 A녀에게 아들C남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후 B남은 C남을 계속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A녀는 B남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A녀가 아들C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B남은 재판 종결이후에도 A녀에게 아들C남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후, A녀는 법원 집행관과 함께 아들을 데려오려고 갔지만, B남이 아들을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다가 아들C남이 만 6살이 되던 해 다시 C남 인도에 대한 집행을 시도했으나, 이 때에는 아들C남이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다.

 

 

A녀는 아들C남이 B남의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들C남을 데려오려고 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아들C남은 '아빠(B남)와 같이 살겠다'라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다.

 

이에 집행관은 C남이 아빠(B남)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하다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이에 불만한 A녀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A녀가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아이의 나이, 지능 및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녀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엄마가 친권·양육자라 하더라도 자녀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면서 집행을 거부한다면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으로, 이 경우 자녀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다.

 

유아인도청구를 통해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당연한 제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6세이후의 자기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유인인도를 거부한다면 유아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다는 것으로,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이혼시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문제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관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책의 모색을 위해서는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시 재산문제는 이혼후 경제적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자녀의 양육문제는 자녀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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