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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 수급시 혼인 기간(「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20-0116 / 회신일자 2020-06-11 1.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혼인 기간(각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배경 A씨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더보기
바람 핀 배우자의 상대방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느날 갑자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받는 충격과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배신감으로 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필요가 없을 것이다. 몇년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편과 바람 피운 여자가 찾아왔다”는 사연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누리꾼의 다양한 댓글로 뜨겁게 달궈진 적이 있었다. 사연을 올린 이는 자신을 40대초반의 의사남편을 두고 있는 평범한 집안의 공부와는 거리가 먼 부족함 많은 30대후반 가정주부라고 소개하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사연을 살펴보자. A녀는 B남과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자녀1명 낳고 12년동안 함께 살았다. A녀는 20대 때 잠시 일해 본 것 말고는.. 더보기
남녀문제로 어려움있다면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휴대전화, 스마트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젠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전국민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스마트전화가 없어면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에 있습니다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보급이 늘고 일상생활화 함에 따라 가면 갈수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불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좋아하는 이성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내는 문자가 단순 안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데 어떤 문자를 얼마나 보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 더보기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이 산다면 재산분할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 법적인 혼인신고의 종결절차만을 하는 것이 그동안 함께 살았던 부부공동체 생활 전체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청산의 과정이 있게 한다. 그런데 간혹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부부공동체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집에서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이후 같이 사는 경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게 되는 바, 만약 이혼후 계속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했던 재산분할된 재산상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게 된다. ​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체 생활 자체의 청산을 하면서.. 더보기
사실혼부부는 증여시 배우자공제 받지 못한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이혼의 수는 감소했으나 혼인기간 20년이상의 황혼이혼은 증가하여 현재 전제이혼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의학등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 및 저출산현상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노령인구의 증가는 황혼 재혼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바, 황혼재혼을 하면서 막상 상속문제,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인하여 막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관계 부부로 머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법률혼보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사실혼관계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자체의 제시가 없고,.. 더보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사유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간협의만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즉, 이혼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는 이혼청구를 해도 유책주의가 적용되어 이혼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도를 한 배우자가 20여년 후 이혼소송을 제기였으나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사례가 있다. 두.. 더보기
상속받은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 ​ ​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할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사유와는 상관없이 협의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가지는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재산은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이 아니고, 혼인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진다. 특유재산으로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배우자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받은 재산, 배우자 일방의 특별한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 등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이다. 다만,..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2020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 고액 세금 체납자Z씨는 체납세금 추징이 들어오자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혼한 아내 명의로 돌려 재산을 빼돌렸으나 로체납세금을 안 내기 위한 고액 체납자Z씨의 이같은 수법은 은닉재산 신고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신고를 받고 Z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이른바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Z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 더보기
배우자가 사망하기 4년전에 배우자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사전증여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배우자가 사망하기 4년전에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다른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인출액의 50%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 [청구번호]조심 2021서0880 (2021.04.27) [세 목]상속 [결정유형]경정 --------------------------------------------------------------------------------- [제 목]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 중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전세보증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여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더보기
세금 회피하기 위해 한 위장이혼 재산분할 발각되면 사해행위로 취소 세금 체납자C씨는 세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씨와 위장이혼하고, C씨 명의 부동산을 D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출처:국세청 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사례] 이후 체납자C씨가 배우자D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은닉재산신고가 되었다. 이에 사전분석 결과 C씨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씨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씨와 D씨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씨와 D씨가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