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의 자유의사로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대우, 폭력행위 등의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미성년자녀에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협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되어도 협의이혼자체는 가능하기에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보통은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쌍방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권리를 나누게 되지만 이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