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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재산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는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2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원고의 순재산 피고 적극 재산 1 2 3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피고의 순재산 원ㆍ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재산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 더보기
혼인신고 당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할까?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증, 국심 2007서3947, 2008.10.31. [제목] 혼인 당일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효력을 부인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사망하기 불과 4시간여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혼인의사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관할구청장이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혼인신고임 [ 회 신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9. 청구인들에게 한 2005.11.29.상속분 상속세 2,278,858,46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은 없는 것일까? 이혼시 재산 이전하면 세금 어떻게 될까? 이혼하면서 부부간 재산 이전을 하는 경우 세금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경우 관련하여 반드시 세금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 시 발생되는 재산적인 적인 것은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이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시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이고,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손해배상으로, 이혼시 당사자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협의가 되어지지 않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 더보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_부동산 재산(토지, 아파트) 조회 가능 부동산 재산확인시 유용한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아시나요? #재산찾기 #재산확인 이혼 재산분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방 재산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부동산 재산을 확인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사이트의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토지찾기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인전자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 (토지와 아파트)조회가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열람공간 내토지찾기서비스를 클릭후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실명확인팝업창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완료후 본인이 소유한 재산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패소했으나 민사청구했더니 대법원에서 부부간에 특정 재산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약정대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3년 경 이혼소송을 하여 재산분할판결까지 받았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A씨는 2010년경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A씨와 B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에 관한 증거부족으로 A씨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 수입 반환을 청구했다. ‘8대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B씨와 2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 더보기
이혼시 세금 확인부터 다주택자 부부 이혼시 세금 폭탄 우려 주의 부부가 이런 저런 일로 어쩔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될 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된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절차로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자체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어도 이혼위자료나 이혼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재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협의적으로 하든 재판으로 하든 이혼위자료나 이혼 재산분할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면, 재산 이전시 반드시 챙겨서 꼭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세금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관련하여 어떤 세금이 과세될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다. 부부간 재산을 이전하게 될 때 .. 더보기
이혼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못하게 될까? ​ 이혼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될까? 이혼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시 청산하여 분할하는 제도로써,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만 비로서 발생하여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후 2년 내에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재판으로 재산분할 청구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어진 경우에는 이혼 후 2.. 더보기
이혼협의시 작성한 이혼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이혼하면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나 이혼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적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없이 홧김에 각서나 합의서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각서나 협의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가 없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갑씨와 을씨 부부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을씨는 이혼을 전제로 갑씨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씨는 을씨의 요구에 따라..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판결 확정되었어도 별도로 민사청구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아) 파기환송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 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기초사실관계 앞서 A씨와 B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A씨가 C상가건물의 임대수익..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 이혼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 (1) 이미 수령한 퇴직금, 퇴직연금 등 ​ 이혼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등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2) 장래 수령예상되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 이혼당시 아직 받지 못했으나 장래 시점에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혼당시 아직 구체적.확정적 권리가 아니고,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2014.7.16.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