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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으나 전체재산에서 분할비율로 참작하여 재산분할한 사례 [복권당첨금이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나 재산분할에서 전체재산에서 분할비율로 참작하여 재산분할한 사례]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낳고 살았다. 혼인한지 약18년정도 되었을 무렵남편 A남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약22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A남은 큰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B녀에게 생활비도 감액하여 지급하고 차나 시계를 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연금보험이나 주식, 예금 등에 복권당첨금을 분산 투자하였다. 이에 B녀는 남편 A남이 너무 인색하다고 여겨 부부싸움이 계속되면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B녀는 부부갈등이 더욱 심해져 A남의 복권당첨된지 약 7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집을 나갔고 집 나간지 2달여만에 남편A남을 상대로.. 더보기
복권 당첨 축복일까 저주일까 복권당첨된 이후 가정이 파국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로또에 당첨된 노점상 부부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안타까운 판결 사건이 있었다. 로또 당첨으로 약7억8천여만원을 수령한 부부는 끝내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는 사건으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내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으로 12년이 선고되었다. 복권에 당첨된 남편은 이후 1년간 아내에게 폭언과 무시를 일삼았고, 결국 부부 말다툼 도중 남편은 망치까지 들고 나와 아내를 위협하였다. 이에 아내는 남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남편의 머리를 20여 차례나 내려쳐 결국 남편은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내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한편,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는 복권당첨금을 소유한 남편의 모든.. 더보기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후 혼인 취소가 되었다면 상속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지 않는다. 민법 제824조에서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외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은 없다 대법원 판례입장에 의하면,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배우자가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이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등 참조) ------- --------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최근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혼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한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생활동안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분할하는가가 큰 쟁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남은 인생을 홀로 보낼 때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처음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시 중요한 쟁점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할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먼저 산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 분할대상 재산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 할 것인가입니다. 즉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분할할 대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치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금과 같이 명확.. 더보기
급여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증여세 부과될까?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세 내야하나? ​ 남편의 급여등 소득이 아내명의계좌로 입금된 경우 이를 증여라고 할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 관할 세무서에서는 남편 소득이 아내명의 계좌로 입금된이상 증여라고 보고 아내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대한 불복을 하고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해당 소송에서는 크게 두가지가 쟁점이 되었다. ​ 첫째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여부였다. ​ 두번째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더보기
양가 상견례후 결혼 준비 중인 여성과 성관계로 인한 파혼시 손해배상 A남과 B녀는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다. 결혼준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B녀는 대학 선배로 친분이 있던 C남을 만나 혼인 준비과정에서 있던 불만과 불안을 하소연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 B녀는 C남의 갑작스런 애정표현과 甲에 대한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지자 얼마 되지 않아 A남에게 파혼을 통보하였다. A남은 C남으로 인하여 파혼되었음을 이유로 C남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C남은, B녀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A남에 대한 신뢰 부족 등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약혼이 해제된 것이지 C남 자신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에서는 C남의 주장은 B녀가 혼인 준비과정에서 통상적.. 더보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납세의무는?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사전-20185-법령해석소득(2018.12.19.) 세 목 : 소득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 요 지 ]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 더보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했다면 당사자간 연금분할 협의되었어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 지급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상 이혼시 분할연금제도는 2016.1.1.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진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은 했으나 당사자간 연금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당사자간 연금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은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더보기
이혼위자료의 증여세 여부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2005.05.27) 세 목 : 상증 [ 요 지 ]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