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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양육비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는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양육비 걱정없는 대한민국,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자녀 양육비의 중요성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다.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양육비 확보 방법이 있다. 그런데 생계를 꾸려나가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기에 양육비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법으로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한번 신청으로 양육비이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제대로 확보하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양육권자에 강력한 법적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부모는 신상정보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지급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그리고 강제집행, 감치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먼저 법률전문가와.. 더보기
양육자 지정시 중요한 사항 이혼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최대한 바뀌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 양육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질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 양육환경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은 기존 양육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자녀 양육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및 양육보조자 여부 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자 지정시에는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자녀간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 더보기
이혼 후 자녀와 연락단절한 친모의 상속분에 대해 친부의 기여도 인정 이혼후 홀로 자녀 양육한 부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으로 20%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명한 걸그룹의 한 멤버가 남기고 간 상속재산에 대하여 친부측이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법원에서 친부측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모가 이혼후 두자녀를 친부가 12년동안 홀로 양육책임을 다했고, 친모는 이혼후 연락두절되었다가 자녀 사망후 상속을 위해 나타난 친모에 대하여 친부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친부가 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만 볼 수 없고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 더보기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능하도록 법 개정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가능했고, 얼마전에는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12.9.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법의 시행은 2021년 6월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더보기
이혼시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시 남편 아닌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된 자녀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하여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비양육친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런데 부부가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이기는 하나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의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으려면 먼저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남편의 자녀가 아님에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시 양육비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녀의 친생추.. 더보기
자녀 양육해도 양육비 내야 할까?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서는 제1항에서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부양의무는 크게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더보기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 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확보방안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처한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있다. 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에서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법령으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더보기
양육비 변경 가능할까? 이혼 또는 혼외출생 등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양육사항이 정해진 경우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변경신청을 통하여 양육비의 증액도 가능할 수 있고,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재판까지는 하지 않아도 당사자 협의만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구체적 사정변경사유를 들어 재판을 통해 양육비 변경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경제적 사정 나빠졌어도 이미 정해진 양육비는 새로이 변경(증액또는 감액)결정 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소급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의 빠른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혼시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을 해.. 더보기
재판이혼 기간 중에도 자녀양육비 생활비 청구 가능하다 이혼소송중에도 자녀 양육비 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바로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된다. 부부간 함께 살지 못하여 이혼을 한다고 할 때, 혼인관계 파탄이 이르렀어도 실제 이혼성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은 해야 하고, 자녀 양육도 해야 한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의적으로 자녀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생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부부로 슬하에 두딸을 낳고 18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B남이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녀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B남 명의 아파트(10억200만원)를 처분하고, 자녀들의 예금 8천만원도 인출하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