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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안될 때 재판이혼가능한 재판이혼사유 6가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당사자간 이혼등에 대한 협의가 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이혼의사여부,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등이 있다.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미성년자녀양육사항 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이혼조건들..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부모님 황혼이혼 법률상담 필수입니다 황혼이혼은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와 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것은 당연히 예상될 수 있고,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한 시간만큼 또한, 참고 살기 어려웠던 일도 많았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는 혐오적인 말이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인권이 무시되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에 혼인생활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여성들은 그냥 참고 살 수 밖에 없는 삶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력도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가정내 부부..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특례규정에 서면 요건 명시 없어…구두약정도 가능 이혼시 재산분할 중 꼭 챙겨야 하는 것으로 분할연금이 있다. 이혼시 분할연금이 법규정상 인정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하면서 명시적으로 연금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률 규정상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시 분할연금관련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으로 수급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비율을 0으로 하게 된다면 수급권 포기 결과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있다고 할 때 구두로만 협의하고 이를 서면화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합의를 문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