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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가사조사기일 면접조사기일 ​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진행되어진다. 이를 면접조사기일이라고도 한다. ​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나, 가사조사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참석없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 가사조사는 1회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2~3회 정도 진행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실태, 양육환경등 확인을 위하여 여러번 실시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하여 실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면접조사관)과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1시간 이상 혹은 2-3시간 이상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잘 버틸 힘을 미리 키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더보기
이혼소송중 미성년 자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차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은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제한이 된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의 경우에는 개별 신청(개별 지급)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중에 성인이 없어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카드사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와 서로 상계가능할까? 이혼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 서로 상계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다. 가령, 이혼시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상대방의 고통 등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되나,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혼재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서로 주고 받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상계의 의사표시 등의 상계과정을 거쳐 차액에 대한 이행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처럼 이혼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서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