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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변호사 재판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자녀나 재산 등의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협의적인 이혼이 안되어진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할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것입니다. ​ 그런데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고 할 경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도대체 어디서부터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등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내지는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협의가 안되어 재판을 하려면 원하는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 더보기
재판상 이혼사유 있다해도 이혼재판 변호사 조력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협의이혼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판이혼시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사유에 있어 이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당연한 재판이혼사유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면 이는 .. 더보기
혼인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증명과 가족이 가족이라는 증명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즉 혼인을 했다면 혼인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가능할까?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가능하다. 비록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관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즉, 한국 국적여부, 혼인여부, 가족관계여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로 확인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의 호적제도가 존재했으나, 호주제 폐지이후 2008.1.1.부터는 국민 개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호적과는 달리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