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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능력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하면 증여세 내야한다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선에서 지급된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그러나, 생활비 등로 받은 것이 증여세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려면 우선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민법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민법상 직계혈족 사이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 의무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있는 자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은 경우 대부분은 비과세되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에게 부모가 보내준 돈이 생활비로 인정돼 증여세가 비과세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세대를 뛰어 넘어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손주.. 더보기
성적접촉 증거 없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가 어디까지 일지에 대하여 성적접촉 증거는 없었으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의 남편B남은 직장 동료C녀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서 B남과 C녀는 직장에서의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 받았다. 그러다가 B남은 A녀에게 C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녀는 C녀를 상대로 남편B남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재산의 반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재산분할로 재산의 반을 받을 수 있을 지 아니면 더 받을 수도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일 수 있다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위자료에대한 협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협의여부에 따라 모두 협의가 되어지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겠지만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만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막상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면 기왕에 협의한 재산분할협의는 비록 공증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