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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잦은 이직과 실직, 이혼사유 될까요?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경기침체로 국가 경제 자체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의지가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내에서 실직이나 잦은 이직이 이어진다면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바, 최근 이러한 경제 상태 악화로 인한 이혼 소송 문의가 많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배우자의 경제력이나 경제적인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혼 소송 사유가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더보기
출생신고 출생신고(出生申告)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신고인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지 않으므로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한 아이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생신고는 해야 하며, 다만,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재판이혼절차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하여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가 보내온 이혼 소장을 읽다 보면 주장하는 사실이 말도 안되는 주장, 거짓 주장, 혹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실의 왜곡 등이 혼재되어 소장을 읽는 것 자체도 힘들수 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장상의 내용만 볼때 오히려 치밀어 오르는 화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법원에 이혼청구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혼인생활의 내면적 진실 규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함에 유의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