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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차이 이혼시 위자료청구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위자료 판결시 판결문상 "각자"지급이나 "각"지급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때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은 전혀 다른 용어로,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각자"라는 말은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각"은 따로, 별개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내용상 "각자"와 "각"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가령, A녀가 남편B남과 남편의 내연녀C녀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만일 판결문상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1.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만원을 지급하라 2.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3천만원을 지급하라 두 경우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먼저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할까 부부간 서로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해야 한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면 혼인이 파탄된 재판상 이혼사유와 함께 상대방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재산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는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2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원고의 순재산 피고 적극 재산 1 2 3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피고의 순재산 원ㆍ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재산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