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 면접조사기일 이혼 재판에서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진행되어진다. 가사조사기일을 면접조사기일이라고도 한다.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나, 가사조사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참석없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가사조사는 보통 2~3회 이상 진행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실태, 양육환경등 확인을 위하여 여러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하여 실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면접조사관)과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1시간 이상 혹은 2-3시간 이상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잘 버틸 힘을 미리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조사를 하는 것으.. 더보기 혼인신고 당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할까?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증, 국심 2007서3947, 2008.10.31. [제목] 혼인 당일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효력을 부인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사망하기 불과 4시간여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혼인의사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관할구청장이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혼인신고임 [ 회 신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9. 청구인들에게 한 2005.11.29.상속분 상속세 2,278,858,46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 더보기 가사소송사건(가류,나류,다류)과 가사비송사건(라류,마류)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사건에는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에는 라류사건, 마류사건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