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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출생신고

 

출생신고(出生申告)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신고인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지 않으므로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한 아이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생신고는 해야 하며, 다만,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고, 출생신고의 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I. ①

1. 출생자의 이름

 

출생자의 성과 본과 관련하여서는 출생자의 부모가 혼인중에 있을 때는 부모가 혼인신고하면서 자녀의 성과 본으로 정한 성을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출생자의 부모가 혼인중에 있지 않을 경우나 출생자가 혼인외의 출생자일 경우에는 부(父)의 성과 본을 알고 있다면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父)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자의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식적인 호칭이므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타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름을 특정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 (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일시

출생일시는 출생연월일시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하며, 출생시각은 24시각제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 저녁, 새벽, 낮, 밤 등의 말은 기재하지 않고 숫자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가령, 낮12시는 12시로 기재하고 밤12시는 익일0시로, 낮10시는  10시로. 밤10시는 22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2021년 7월 1일 오후 230분에 출생했다면 출생일시의 기재는 2021년 7월 1일 14시 30로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3.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4. 출생장소

 

출생자가 사실상 출생한 장소를 주소지 기재방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만일 집에서 출생한 때에는 집 주소를 기재하고, 병원 등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시설의 주소를 기재하고,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항에서 ○○항으로 항해 중 ○○호 선박 내”로, 기차·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발 ○○행 기차(자동차·항공기)중 ○○지점”으로 기재합니다.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구의 ’, 면의 ’)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장소란에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병원의 명칭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II. ②

 

()에 관한 사항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 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란에는 부나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부나 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기재하며, 부와 모의 성명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고, 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 부첩관계, 무효혼 관계 등의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와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하여 부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를 준정이라고 합니다.

 

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고, 모(母)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생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부(父)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父)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父)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父)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父) 이외의 다른 사람이 부(父)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출생신고는 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父)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의 통보 또는 귀화허가의 통보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父)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출생신고는 모(母)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父)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父)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父)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를 따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 할 것인지를 부모의 혼인신고시 미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하기로 했다면 "예"라고 표시하면 되고,  만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하기로 했다면(혼인신고시 아무런 협의를 한 바가 없다면) "아니요"에 표시하면 됩니다

 

 

III. ③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IV. ④

기타사항은 기타사항란에는 소정의 기재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 부 모 사망, 행방불명 등)

(2)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3)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인인 부()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 신고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합니다.

(4)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5)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 등등

 

 

 

V.⑤,

 

신고인

신고서를 작성한 신고인을 기재합니다

 

제출인

제출인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하되, 제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하므로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VI. 기재할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

- 등록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VII.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향조사는  통계법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가령, 대학교 2학년 재학(중퇴)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고등학교 3학년 중퇴  중학교에 영표()’로 표시

 

 

[출생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②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다만,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 ) ( 제44조의2 ) ( 제45조 ) ( 제46조 ) ( 제47조 ) ( 제48조 ) ( 제49조 ) ( 제50조 ) ( 제51조 ) ( 제52조 ) ( 제53조 ) ( 제54조 ) ( 제5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36조의2 ) ( 제38조 ) ( 제38조의2 ) ( 제38조의3 ) ( 제87조의2 )

 

 

출생신고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출생신고방법]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전자)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후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터넷(전자),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출생후 1개월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를 한 후 바로 아기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혹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즉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해 아기의 이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생신고를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혜택을 한번에 신청할수 있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출생신고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출산 가정 전기료 감면(3년까지 30%감면/최대16,000원범위내),  양육수당 , 서울시우리동네출산축하금, 서울아이해피박스(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등이 있으며, 구체적 혜택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가정 생활에서 가족법관련 전문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하여 고민되거나 큰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쾌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 해결을 원한다면 먼저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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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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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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