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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출생신고 출생신고(出生申告)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신고인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지 않으므로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한 아이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생신고는 해야 하며, 다만,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 더보기
이혼하면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 당시에 자녀의 성과본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것인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신고서 상 ④항 "성본협의"에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에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만일 "예"를 선택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부(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혼인신고당시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아버지든 어머니든 성과본을 선택하면 혼인기간동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선택한 대로만 출생등록시 따르게 된다. 이혼후 성이 다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일 때 자신의 성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혼을 한 경우.. 더보기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전국에서 6번째로 개소 최근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면접교섭센터를 열었는 바,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설치된 것이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기 위한 법원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6곳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하여 전국에 걸쳐 균질한 대국민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한다. 면.. 더보기
서울가정법원 재판상 이혼 부모교육 온라인 대체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 (온라인 교육 대체 안내)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법원 내 집단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는 추가 공지 이전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영상들은 「YouTube(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아래 영상목록의 5개 동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 각자 소감문을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소감문 양식 : 첨부 파일 참조). ▣ 소감문 제출 시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영상 제목 상영 시간 주소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 1 이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 【.. 더보기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민법 제837조에서는 “이혼 당사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양육자의 지정, 양육 기간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자의 인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하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 더보기
부모가 혼인신고안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 인지되어야 양육비청구가능하다 자녀의 양육비를 받으려면 부모로 자녀로 인지 신고가 되어야 한다. 태어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방법은 부모가 혼인한 경우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다르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출생한 자녀를 혼인중 출생자라고 하고, 혼인중 출생자녀의 출생은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며,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행사 자녀의 복리 우선적으로 고려 면접교섭권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 미성년 자녀와 면접 · 교통 · 방문 · 숙식 등을 할 수 있는권리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가진다. 민 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 더보기
이혼 친권양육권 미성년자녀 친권 양육권 경제능력없어도 이혼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사유만에 그치지 않고 재산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겠으나,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이혼 건수(110,831건) 가운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가 48,951건으로 전제 이혼의 44.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혼과정에서 자녀 양육사항의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쟁점이고, 미성년 자녀있는 부부간 이혼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의 문제보다 자녀 양육사항 결정시에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시 부부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정해야 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더보기
면접교섭권방해 법적 조치는? 면접교섭권방해 법적 조치는?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 시에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가장 큰 고민 중하나 입니다. 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지정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지정 받지 못한 한쪽은 아이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받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라면 당연히 갖는 권리인데요. 특별한 사유, 폭력성이 심하다던가 술에 빠져 산다는 등 아이의 성장에 있어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혹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제한되는 것이지 부부가 서로 이혼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갖지 않겠다고 한다 해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 더보기
강남이혼상담 면접교섭권 배제 하려면 강남이혼상담 면접교섭권 배제 하려면 부모의 자식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요. 자녀를 가진 부부라면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이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한쪽에서 키우게 된다면 아이를 못 본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하여 이혼을 하게 되어 한쪽 배우자가 양육을 하게 된다면 다른 배우자 쪽에서는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의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