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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이혼하면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 당시에 자녀의 성과본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것인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신고서 상 ④항 "성본협의"에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에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만일 "예"를 선택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부(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혼인신고당시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아버지든 어머니든 성과본을 선택하면 혼인기간동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선택한 대로만 출생등록시 따르게 된다.

 

 

이혼후 성이 다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일 때  자신의 성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이혼후 또는 재혼후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로 청구인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녀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진술서(초등학교4학년이상인 경우,자녀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로 성본변경동의 여부및 성본변경희망시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불편하거나 곤란하였던 사례 등 기재),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친부모동의(인감도장날인후 인감증명서첨부), 자녀가 양자인경우 입양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 때 첨부해야 할 서류 중에 친부모의 동의서도 필요하며, 만일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사전동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친부모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대한 입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성본변경의 관할법원은 성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원)이고,  청구서에는 1인당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이고, 송달료취급은행에 10회분(1회분당 송달료 5,100원)정도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성본변경 허가되어 ‘이 변경된다고 하여, 친족관계가 변경되거나 종전 성본의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부모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은 자녀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불리우게 되는 것인 만큼 당사자로서도 신중한 결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성본이 여러번 바뀐다면 자녀 본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성본변경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적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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