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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전국에서 6번째로 개소

 

최근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면접교섭센터를 열었는 바,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설치된 것이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기 위한 법원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6곳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하여 전국에 걸쳐 균질한 대국민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한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 양쪽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국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면접교섭센터에서 면접지원, 인도지원,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https://mannam.scourt.go.kr )

 

전국에서 6번째로 문을 연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는 수원가정법원 1층 케어센터에 위치해 있으면서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및 상담실 2개, 대기실 2개, 사무공간 2개, 키즈카페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수원가정법원은 앞으로 이곳에서 면접 및 관계 개선 지원, 부모 상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려면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사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부모 중 한쪽 혹은 자녀가 수원가정법원 관할에 거주해야 한다고 한다.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는 월 2회, 6개월간 이용할 수 있고, 재신청할 경우 3개월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 다섯 번째 주 토요일은 휴관이라고 한다.

부모의 이혼 후에도 자녀가 한쪽 부모와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만남을 유지해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비양육친과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잘 진행되어지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장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면접교섭센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자녀의 비양육친과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이 있어 법적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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