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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부모가 혼인신고안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 인지되어야 양육비청구가능하다

자녀의 양육비를 받으려면 부모로 자녀로 인지 신고가 되어야 한다.

 

태어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방법은 부모가 혼인한 경우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다르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출생한 자녀를 혼인중 출생자라고 하고, 혼인중 출생자녀의 출생은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며,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이 아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기로 미리 정했다면 혼인중 출생한 자녀의 성과본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해야 한다.

즉, 혼인중의 출생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이 아닌 어머니의 성과 본을 하려면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겠다고 협의하고 혼인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일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가 혼인신고시「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의 것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했다면 이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자녀라고 하며, 혼인외의 자녀의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통해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등재 될 수 있다.

혼인외의 자녀인 경우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버지가 자녀로 인지를 하거나 재판으로 강제 인지를 청구하여 자녀임이 인정되어야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 짐에 유의해야 한다.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미혼모의 자녀이거나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와 같이 혼인신고가 안된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수도 있다.

다만,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고,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한,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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